혜안침술학술원  010-2187-6622(031-921-6363)

우리 대한민국의 보배인 <혜안침술보감>

우리 전통 침술을 회복시키기 위해,
누구나 배우고 가르쳐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 모든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K-의술서입니다.

학술원 설립과정
학술원 설립과정

1. 주식회사 혜안의술연구원 사업자등록증의 커다란 의미

2015년 6월 1일 <주식회사 혜안의술연구원>은 법인 사업자로서 경기도 고양시에 혜안의술의 연구 및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개업을 선포했다. 2016년 11월 15일 국세청은 <혜안의술연구원>을 우리 고유의 침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모든 의술 및 침술과 함께 <의료컨설팅(Medical Consulting)>을 할 수 있는 <혜안의술>에게 국내에서 제1호 <혜안아카데미 사업자>,<의술 및 침술 의료컨설팅 닥터>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.

2. 혜안 조용석 원장 미국의사면허증, 그 라이센스의 특별한 의미

2005년 8월 24일 미국 북마리아나 제도(사이판)연방은 혜안 조용석 원장에게 <Medical Profession Licensing Board: ACUPUNCTURE(의료전문인 침술부문 의사 면허증)을 발급해 준다. 발급 Number NO. 28이다.
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연방제도 안에서 정식 침술 의사 라이선스를 받은 사례를 전무하다. 대한민국 최초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다.
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2016년 11월 25일 <혜안의술연구원(혜안 조용석 원장)>을 국내외 모든 의술 및 침술과 함께 <의료 컨설팅>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제 1호 <혜안침술아카데미 사업자>,<의술 및 침술 의료컨설팅 닥터>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.

3. 침술 대중화를 위한, 대법원 판결의 시대적 의미

대법원 판결 2016년 7월 22일, 일반인도 침, 뜸 교육 학습 전파 가능!
2016년 7월 22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침술의 대중화를 위한 커다란 시장이 다시 열리는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.
한국전통침구협회가 낸 ‘침, 뜸에 관한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이나 실습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, 그 임상 교육 등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, 그 교육 과정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.’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침술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.
판결문에서는 ‘종래 민간에게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 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.’는 내용을 밝혔다. 그래서 ‘막연한 우려만으로 침 뜸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,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인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.’는 판결을 통해 침술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 판결이 되었다.